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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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장기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고유의 민족성,,고귀한 이상과 지혜, 처세철학이 담긴 한국 장기를 계승 보존하고 장기도의 건전한 발전과 기도확립의 보급향상을 도모하며, 조상의 얼을 되살려서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존중과 예의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국민대중의 두뇌 스포츠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기의 역사를 정확하게 탐구하고, 계속보존 발전시킨다.
2. 단, 급제도의 제정 및 육성, 규칙 제정.
3. 입단, 승단, 승급, 기타 장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회 개최 및 주관.
4. 장기에 관한 도서출판 및 보급.
5. 장기 보급 발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6. 해외지부 설립 및 대회후원, 대회개최 등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7. 통일에 대비, 장기를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토록 함.
8. 전기 각호에 관계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5 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절차)
본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2. 준 회 원 : 장기동호회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만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1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총재)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재를 둔다.
② 총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22 조 (고문 및 상임고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약간명의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9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과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출석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8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9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2 조 (서면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3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붕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별지 1과 같다.
(별지 1을 정관 뒷부분에 첨부)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한다.
②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중 기부금은 회원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0 조 (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류 후 2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43 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4 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 45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규칙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 (기부금 사용실적의 공개)
본회가 모금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 41조에 따라 총회에서 결산이 확정된 후 본회 홈페이지(http://www.kja.or.kr)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